[국제스포츠학부]외국어강의 이수 관련 규정 안내
  • 작성일 2025.07.25
  • 작성자 국제스포츠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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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교양 외국어 강의 3과목 이수
(학사 편입생은 2과목)


◦인정 대상 과목
- Global EnglishⅢ, Global EnglishⅣ (원어민 강의)
- Global English I, II는 포함되지 않음. (한국어 강의)
- 전공 외국어 과목 (이론 과목만 해당, 실기과목은 인정 불가)
- 교양 외국어 과목
- 위 내용은 영어 또는 외국어로 표시된 외국어로 실시하는 강의에 한함.


◦다전공자 (이중전공, 융합전공, 복수전공 등)
- 제1전공 및 다전공(이중전공, 융합전공 등)에서 개설되는 외국어 강의 포함함.
- 타학과에서 국제스포츠학부를 다전공 하는 자는 국제스포츠학부 외국어 강의 이수 의무 없음.
- 국제스포츠학부 소속인 학생이 타학과 전공을 다전공으로 이수하는 학생의 경우,
제1전공 및 다전공(이중, 융합)의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졸업할 수 있으므로 다전공의 졸업요건 또한 해당 학과에 본인이 반드시 확인해야 함.
(2-1-2 학사운영규정_제109조(졸업의 사정 및 시기 – 이중전공대학(학부)는 졸업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제 1전공에 통보한다. 이중전공학생은 제1전공 및 이중전공의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한다.)


◦학사편입자
- 학사편입자 외국어 강의 2과목 이상 이수. (제 5장 졸업요건_제 44조 외국어강의 이수 조항)

◦체육특기자
- 체육특기자는 외국어강의 이수 요건을 면제할 수 있음. (교육과정 편성,운영, 시행세칙 제43조(기타졸업요건), 제 44조(외국어강의이수)


※ 유의사항:
◦학번별로 공통교양 영어과목이 상이하므로 유의해야함. (세종교양교육원 수강신청유의사항)
◦이전의 학번의 경우 해당 공통교양 교과목 중 외국인 교원이 담당하는 과목을 인정함.

※ 2023학번; Global English 1, 2, 3, 4 가 공통교양(영어) 의무
※ 2016~2022학번; Academic English 1,2,3,4가 공통교양(영어) 이수
※ ~2016학번까지; 통합영어 영역(강독, 듣기, 회화), 실용영어 영역(실용영어/Debate in English, Presentation in English, Career Development English Writing, Technical Writing in Englsih 중 1개) 과목을 필수로 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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