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려대학교는 규정 제2편 학칙 및 학위수여 규정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 시행세칙」
제5장 제43조(졸업요건) 제1항에 따라 2017학년도에 입학한 학부생과 2017학번을 부여받은
편입생부터 「인권과 성평등 교육」 이수를 졸업요건으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모든 학부생들은
수업연한 내 서로 다른 학년도에 각 1회씩, 재학 중 최대 4회 해당 교육을 이수하여야 졸업요건이 충족됩니다.
2. 세종인권・성평등센터는 2017학년도부터 2024학년도 기간 동안 「인권과 성평등 교육」을
미이수한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추가 교육을 시행합니다.
- 아 래 -
가. 교육대상
1) 2,3,4학년 재학생
- 2학년: 추가교육 최대 1과목 인정(1학년 “인권과 성평등 교육” 미이수자에 한함)
- 3학년: 추가교육 최대 2과목 인정(1, 2학년 “인권과 성평등 교육” 미이수자에 한함)
- 4학년: 추가교육 최대 3과목 인정(1, 2, 3학년 “인권과 성평등 교육” 미이수자에 한함)
※ 최대 인정 과목을 초과하여 수강하더라도 명시된 과목 수만큼만 인정됨.
※ 자신의 미이수 횟수만큼만 이수하면 됨
2) 2025년 LMS “인권과 성평등 교육”을 수강한 자 (포털 일반 공지 – 2025학년도 「인권과 성평등 교육」 이수안내 참조)
※ 2025년 LMS “인권과 성평등 교육”을 수강하지 않았을 경우 추가교육 이수 반영 불가
※ 졸업요건
- 학부 재학생: 각 학년도별 1회씩, 재학 중 총 4회 교육 이수
- 학부 편입생: 각 학년도별 1회씩, 재학 중 총 2회 교육 이수
- 대학원 재학생: 재학 중 총 1회 교육 이수
나. 교육기간
◾ 제출기한: 2025년 6월 11일(수) ~ 2025년 7월 16일(수)
◾ 시스템 반영 기간: 8월 졸업 사정 전 완료 처리 예정(최종 제출기한 이후 일괄 이수처리)
※ 학사 일정 및 형평성에 따라 기간 후 제출자는 이수 반영 불가함.
다. 교육방법
교육사이트 접속(https://kigepe.or.kr/elearning) -> 사이트 로그인 -> [양성평등 열린교육] 클릭
-> 해당교육 [수강신청] 클릭 -> 과정소개 확인 후 [회원구분: 일반학습자 / 소속구분: 대학교] 선택 후
[신청하기] 클릭 -> [나의 강의실] 클릭 -> [나의 교육현황] 클릭 -> 신청과정 [강의실]로
입장 후 학습시작 (※ 첨부파일 참고(2025년 양성평등 열린(사이버)교육 안내)
라. 교육인정 프로그램
※ 양성평등열린교육 프로그램 중 최대 3개 과정만 교육이수로 인정됨(그 외 교육 수료시 인정 불가)
※ 추가로 이수가 필요한 횟수만큼 과목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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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명 |
교육시간 및 대상 |
비고 |
1 |
양성평등과 가족 |
2시간 / 대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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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양성평등한 진로설계 |
2시간 / 대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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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양성평등 기사읽기 |
2시간 / 대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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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생활 속 법률과 양성평등 |
2시간 / 대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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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제출 서류
※ 온라인 구글 폼 양식 제출: https://forms.gle/7eVqnLAdmDz6xRnH7
- 이수증 2종: 2025년도 LMS 이수증, 양평원 양성평등 열린교육 이수증 각각 1부
- 소감문: 이수한 과목에 대해 각각의 소감문 제출 (소감 500자 이상)
- 이수한 과목에 대해 최대 3개 과정까지 중복체크 가능
문의사항: 세종인권성평등센터 이준경 (044-860-5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