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인권성평등센터] 2025학년도 폭력예방교육 추가교육 (1차)
  • 작성일 2025.06.16
  • 작성자 응용수리과학부 데이터계산과학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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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려대학교는 규정 제2편 학칙 및 학위수여 규정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시행세칙」 

5장 제43(졸업요건1항에 따라 2017학년도에 입학한 학부생과 2017학번을 부여받은 

편입생부터 인권과 성평등 교육」 이수를 졸업요건으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모든 학부생들은 

수업연한 내 서로 다른 학년도에 각 1회씩재학 중 최대 4회 해당 교육을 이수하여야 졸업요건이 충족됩니다.

 

2. 세종인권성평등센터는 2017학년도부터 2024학년도 기간 동안 인권과 성평등 교육을 

미이수한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추가 교육을 시행합니다.

 

 

아 래 -

 

교육대상

1) 2,3,4학년 재학생

- 2학년추가교육 최대 1과목 인정(1학년 인권과 성평등 교육” 미이수자에 한함)

- 3학년추가교육 최대 2과목 인정(1, 2학년 인권과 성평등 교육” 미이수자에 한함)

- 4학년추가교육 최대 3과목 인정(1, 2, 3학년 인권과 성평등 교육” 미이수자에 한함)

※ 최대 인정 과목을 초과하여 수강하더라도 명시된 과목 수만큼만 인정됨.

※ 자신의 미이수 횟수만큼만 이수하면 됨

 

2) 2025년 LMS “인권과 성평등 교육을 수강한 자 (포털 일반 공지 – 2025학년도 인권과 성평등 교육」 이수안내 참조)

※ 2025년 LMS “인권과 성평등 교육을 수강하지 않았을 경우 추가교육 이수 반영 불가

※ 졸업요건

학부 재학생각 학년도별 1회씩재학 중 총 4회 교육 이수

학부 편입생각 학년도별 1회씩재학 중 총 2회 교육 이수

대학원 재학생재학 중 총 1회 교육 이수

 

교육기간

◾ 제출기한: 2025년 6월 11() ~ 2025년 7월 16()

◾ 시스템 반영 기간: 8월 졸업 사정 전 완료 처리 예정(최종 제출기한 이후 일괄 이수처리)

※ 학사 일정 및 형평성에 따라 기간 후 제출자는 이수 반영 불가함.

교육방법

교육사이트 접속(https://kigepe.or.kr/elearning) -> 사이트 로그인 -> [양성평등 열린교육클릭 

-> 해당교육 [수강신청클릭 -> 과정소개 확인 후 [회원구분일반학습자 소속구분대학교선택 후

 [신청하기클릭 -> [나의 강의실클릭 -> [나의 교육현황클릭 -> 신청과정 [강의실]로 

입장 후 학습시작 (※ 첨부파일 참고(2025년 양성평등 열린(사이버)교육 안내)

 

교육인정 프로그램

※ 양성평등열린교육 프로그램 중 최대 3개 과정만 교육이수로 인정됨(그 외 교육 수료시 인정 불가)

※ 추가로 이수가 필요한 횟수만큼 과목 이수

 

과정명

교육시간 및 대상

비고

1

양성평등과 가족

2시간 대학생

 

2

양성평등한 진로설계

2시간 대학생

 

3

양성평등 기사읽기

2시간 대학생

 

4

생활 속 법률과 양성평등

2시간 대학생

 

 

제출 서류

※ 온라인 구글 폼 양식 제출https://forms.gle/7eVqnLAdmDz6xRnH7

이수증 2: 2025년도 LMS 이수증양평원 양성평등 열린교육 이수증 각각 1

소감문이수한 과목에 대해 각각의 소감문 제출 (소감 500자 이상)

이수한 과목에 대해 최대 3개 과정까지 중복체크 가능

 

 

문의사항세종인권성평등센터 이준경 (044-860-5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