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개정 안내 -(논문 초록 등)
  • 작성일 2021.10.19
  • 작성자 미디어문예창작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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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개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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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개정 규정: 대학원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나. 개정 일자: 2021년 9월 1일자


  다. 규정 주요내용 (상세내용 신구조문대비표 참조)

    1) 제2조(학위과정): 학위과정을 구분하여 표기함(연계과정 분리표기 - 신설)

    2) 제11조(초과학기 등록금 감면): 등록금 감면 교과학점 기준을 조정하고, 감면자의 경우 재무부에서 고지서

       자동 생성함에 따라 해당 문구 삭제함

    3) 제21조(수강신청): 최대 수강신청 가능 학점을 변경함(12학점->13학점)

    4) 제23조(수강신청 추가 정정): 학과행정실 폐지에 따라 문구를 조정함

     * 세종캠퍼스는 기존과 동일하게 학과행정실에서 수강신청 추가 정정 

    5) 제29조(지도교수 지정과목): 제21조(수강신청) 학점 변경에 따른 수강신청 가능 학점을 조정함(15학점->16학점)

    6) 제32조(과정별 수료학점): 과정별 수료학점 기준을 본 조항에 표기하고, 과정별로 본 조항을 준용하도록 함

    7) 제43조(석사학위 청구논문 제출자격): 제32조(과정별 수료학점) 준용하도록 하고 해당 조항을 간소화함

    8) 제44조(박사학위 청구논문 제출자격): 제32조(과정별 수료학점) 준용하도록 하고 해당 조항을 간소화함

    9) 제52조(논문심사위원): 논문심사위원 위촉 절차 변경 (학과관리위원회 심의, 대학장 위촉-> 대학원위원회 심의, 대학원장 위촉 등)

                              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회 구성 기준을 변경함 (외부심사위원 위촉, 최대2명 ->최대3명)

   10) 제55조(박사학위 논문심사 횟수): 박사학위 논문심사 횟수를 변경함 (3회이상 -> 2회이상)

   11) 제58조(완제본 논문의 용어): 학위청구논문 및 초록 작성 언어 기준을 변경함(학위청구논문은 국문과 영문초록을 첨부해야함/ 외국어로 논문 작성시 해당외국어 초록,국문 및 영문초록 첨부)

   12) 제65조(학위심의): 논문심사 대체를 학위논문 대체로 변경하고, 대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하기로 함

   13) 제76조(정원): 총정원제 도입에 따라 문구를 수정함

   14) 제83조(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제32조(과정별 수료학점) 준용하도록 하고 해당 조항을 간소화함

   15) 제88조(지원자격): 학부 편입생의 학석사연계과정 지원자격을 추가함

   16) 제96조(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제32조(과정별 수료학점) 준용하도록 하고 해당 조항을 간소화함

   17) 표 1: 일본어 면제기준 추가 및 유효하지 않은 시험 폐지에 따라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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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개정 규정: 대학원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나. 개정 일자: 2025년 5월 1일자


  다. 규정 주요내용 (상세내용 신구조문대비표 참조)

 제59(학위논문의 제출) 논문심사에서 합격한 자는 당해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도서관 홈페이지에 학위논문 원문, 심사완료 검인서 및 논문초록을 등록하고, 저작권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1.>
1항의 제출논문은 제출자명, 심사위원명, 학과명, 심사일, 제출일 등 행정적 사항의 오류에 한하여 [별지서식 3]에 따른 지도교수의 확인을 거쳐 소속대학장이 도서관장에게 요청하여 교체할 수 있다. <신설 2025. 5. 1.>

 

59조의2(학위논문의 공표)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학위취득 후 1년 이내에 도서관장에게 제출하여 박사학위 논문을 공표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위취득예정자 또는 취득자가 특허출원예정, 군사상 비밀, 기타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별지서식 4]를 작성하여 학위논문 공표유보를 신청한 경우 소속대학장은 대학별 대학원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 이내에서 공표를 유보할 수 있다.
2항의 규정에 의거 학위논문 공표 유보를 받은 학위취득자가 추가로 공표 유보를 신청한 경우 소속대학장은 대학별 대학원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 이내에서 공표 유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소속대학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공표유보 대상자가 있는 경우 [별지서식 4]의 신청서를 첨부하여 그 결과를 도서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학위논문을 작성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할 예정자 또는 취득자에 대해서는 제1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한다. 다만, 65조제2항에 따라 석사학위논문을 다른 실적물로 대체한 자에 대해서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 신설 2025. 5. 1]




붙임: 1. 대학원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개정 후 전문 1부.

        2. 대학원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