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일정 : 6월 17일(화) ~ 6월 23일(월)
학생 불응시 성적인정 안내
1. 불응시 성적인정 절차
가. 불응시 성적인정은 사전신청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사유 종료 후 10일 이내 신청하여야 함
나. 학생은 <불응시 성적인정 요청서> 양식에 불응시 과목 담당교수 확인을 받아 소속 대학(학부)행정팀에 제출
※불응시 성적인정 요청서 양식은 p.3 참조 (포털(KUPID) 지식관리에서 다운로드 가능)
다. 불응시과목 담당교수는 중간시험, 기말시험, 임시시험, 과제물 등의 평가 성적을 해당 학기 성적으로 인정할 수 있음
2. 증빙 서류
가. 질병으로 인한 불응시: 본교 부속병원장 또는 그 외 종합병원장 발행의 진단서
나. 군입대 및 그 밖에 병무소집으로 인한 불응시: 소집영장 사본
다.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에 한함) 사망으로 인한 불응시: 부고(추후 사망진단서 사본 추가 제출).
라. 국제경기, 연수 및 교육실습 등 파견으로 인한 불응시: 해당 증빙서류
마.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의 정도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불응시: 해당 증빙서류
3. 불응시 성적인정 여부 결정
학생의 불응시 성적인정 요청에 대한 처리 여부는 교과목 담당교수의 재량에 따름
4. 관련 규정
가. 「학칙」 제45조 제2항
제45조(응시자격과 성적인정) ① <생략> ② 병역,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학생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
나. 「학사운영 규정」 제69조 및 제70조
제69조(불응시 인정점수: 신고) ① 병역,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학생은 시험 개시 전에 그 사유를 소속 대학(학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신고하지 못한 학생은 그 사유가 종료된 후 10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70조(불응시 인정점수: 제출서류) ① 불응시 인정점수 요청 사유 및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질병으로 인한 불응시: 본교 부속병원장 또는 그 밖의 종합병원장 발행의 진단서 2. 군입대 및 그 밖에 병무소집으로 인한 불응시: 소집영장 사본 3.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에 한함)의 사망으로 인한 불응시: 부고(추후 사망진단서 사본 추가 제출). 4. 국제경기, 연수 및 교육실습 등 파견으로 인한 불응시: 해당 증빙서류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의 정도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불응시: 해당 증빙서류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에는 중간 또는 기말시험 성적을 해당 학기 성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불응시 인정점수를 위한 제출서류가 허위인 경우 해당 교과목 성적을 부여하지 아니하며, 성적이 이미 확정된 경우 해당 성적을 취소한다. <신설 2022. 1. 1.> |
다. 「출석 인정 지침」 제2조
제2조 (출석 및 성적 처리 기준) ① <생략> ② 결석으로 인하여 중간시험 및 기말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본교 「학사운영규정」 제69조 내지 제70조의 불응시 인정에 관한 조항을 따른다. ③ 결석으로 인하여 임시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강의담당 교원의 재량에 따른다. |